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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 진료기록 갈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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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 진료기록 갈취 법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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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개인건강정보 집적할 수 있는 중계기관 반대

[의약뉴스]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진료기록 갈취)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 역시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선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선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선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의사)는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을 위해 강제진료정보전송을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며, 경중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OECD HEALTH DATA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총 61%로 입원 67%, 외래 57%, 치과 39%, 약제는 58%다.

지불제도와 경로가 비슷한 일본의 총 84%, 입원 92%, 치과 79%, 약제 72%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재난적의료비 비율은 7.5%(미국과 비슷)로 일본의 2.4%와 비교된다”며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은 OECD 평균수준의 보장률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최소 주변국(일본) 수준의 재난적의료비 발생이 가능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보장률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도 가계부담을 불러일으킨 비급여팽창의 원흉”이라며 “실제 실손보험이 유발한 낭비의료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건강보험진료가 대부분인 응급질환, 소아질환 등은 심각한 의료진 부족과 자원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계약당사자에 의료기관이 있지 않아, 논리상 전산 전송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이를 강제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자율권 침해다"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강제전산전송으로 명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에 전송정보의 내용, 전송대행기관 등이 주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을 식별화하기 쉬워, 거의 모든 정보라 불리는 건강보험의 집적화를 촉발하게 되고, 디지털 색인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최소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과 집적화 색인이 어려워지는 방식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변호사)은 “민간보험사들에게 보험금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진료정보를 전자자료로 민간보험사나 관련 단체로 넘기는 것은 개인진료정보의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실명진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진료가 계속 이뤄지면서 축적, 갱신된다는 점에서 단면자료가 아닌 개인의료정보 전체를 사기업으로 넘기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속기록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에 왜 실손형 의료보험청구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의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20여개의 민간보험사가 있고 9만 8000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니 200만 개 정도의 노드를 개발해야 하는데, 중계대행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이 있으면 민간보험사들 만큼의 노드만 개발하면 된다는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중계대행기관이나 전송대행기관은 필요 없고, 해당 기관 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관리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중계대행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은 민간보험사의 이익과 환자의 건강정보 집적 및 표준화를 통한 영리산업용 정보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환자의 편익과도 무관하고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책임과 정보주체로서의 정보처분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형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건강정보제공을 동의 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형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에 포괄적인 개인정보청구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집적 및 활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보 집적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용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환자가 위임한 대리권을 활용해 개인정보 집적을 시도할 위험이 크다는 것.

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비디지털화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디털화 청구자료를 의료기관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감정보의 집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 모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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