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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형 건기식 소분 판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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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형 건기식 소분 판매 박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23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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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 준비...13개 약국 중심 진행 예정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약국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늦어도 오는 9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약국형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가 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국형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가 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국형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 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 구성’, ‘건강기능식품 소분 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약 체결’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국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플랫폼을 준비해왔다.

이는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

기존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은 실증특례 사업자들이 허가된 제조소에서 별도의 포장 작업을 거쳐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추진하는 방식은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건기식을 소분, 개인 맞춤형으로 조합해 판매한다.

약사회는 지난해(2022년) 12월, 약국 중심의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신청,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약학정보원과 함께 건기식 소분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국형 건기식 소분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이사는 “지난 1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체계적인 약국형 건기식 소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했다”며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약정원과 새로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원과 함께 중복ㆍ초과 섭취 확인, 제품 검색, 약력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할 약국 13개소도 미리 준비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려면 혼입 위험성 등을 줄이기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자동조제기 소분 포장 관리 기준을 만들고 의약품 혼입 여부 성분 검사 등을 완료했다.

박 이사는 “별도 공간 분리나 의약품 혼입 문제 등도 많이 신경 써서 준비했다”며 “문제없이 실증특례 심의를 받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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