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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료계 ‘졸속’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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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료계 ‘졸속’ 우려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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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개 단체, 비대면진료 원칙 재확인...대개협 등 각과의사회, 시범사업 반대 성명 발표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협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약뉴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방안을 설정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병원급과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와 수술ㆍ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섬ㆍ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에 진료받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는 지난 3년 여 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왔다는 소식이다.

특히 복지부는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6월 1일 시행 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 같은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개원가의 불만과 함께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인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채팅ㆍ전화ㆍ문자ㆍ화상통화는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진료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진료의 본질을 뒤로 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거나, 특정 주체의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밝힌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도서산간이나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 전염 위험이 큰 경우에 한정해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 여부를 확인하겠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면책을 공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각종 예외조상을 둬 초진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휴일이나 야간에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버금가게 정확한 문진과 진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를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대면 진료로 매우려는 얄팍한 술책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한 또 다른 이윤는 의료영리화로,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안전성 측면에서 처방약 제한 범위를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해 놓고 범위 밖의 의약품은 기한 제한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산업적 측면에서 졸속으로 준비한 시범사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러며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1차의료기관 중심의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된다.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절대 반대”라고 천명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발표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명확히 달라 정부의 입장 선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며,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시스템의 근간으로,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은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화시킨다. 이번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올바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방안을 끝까지 시행한다면 향후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야간ㆍ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초진으로 대하는 것도 의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화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진단된 확진 환자의 전염 위험성이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초진 환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환자와 의사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 없다. 야간ㆍ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방침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안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찬반 프레임을 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이미 20여년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예산낭비를 해왔다”라며 “현 시점은 상당수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오랜 기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진료형태로서 초 재진 여부, 플랫폼이용 및 정부에서의 지원여부, 환자의 위치 및 횟수제한, 허용질환의 범위, 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것인지의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문제, 법적책임문제, 개인정보 등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제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파악,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의료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진의 위험성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며 “면허처벌 확대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그 외에도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한다. 방역수준의 완화에 따라 오히려 이제는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유지를 한답시고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들이 헛수고를 당해야하는 사태를 굳이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악화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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