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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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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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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의료계, 법안 저지 선언
▲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입법 첫발을 내딛었다.
▲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입법 첫발을 내딛었다.

[의약뉴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입법 첫발을 내딛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대리인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통과가 무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중계기관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고,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에서 정하는 걸로 결론 내려진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실손보험대책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간호법안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17일 의협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점에서 우려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병협, 치협은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됐다”라며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제외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접근 중이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대책TF를 구성해 법안 저지에 노력해오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계기관이 끝까지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보험업법은 겉으로는 국민 편의를 위한 법이라 해놓고, 실제론 고액 암 환자에 돈을 주기 싫어 환자 정보를 심평원으로 넘기는 법”이라며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도 결국 심평원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다. 심평원은 최소한의 진료를 하려는 곳이기에 결국 환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업무위탁법안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보험개발원이라는 조직 자체 성격이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관으로, 환자 이익을 대변할 리가 없다. 의협이 이정도 밖에 못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의사회들은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의료정보의 서식을 합의해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동석 회장은 “법안 논의 시 대체 입법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며 “의료기관에서 행정을 대신하는 관련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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