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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간호계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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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간호계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묻겠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5.1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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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총선기획단 통해 정치인ㆍ관료 단최"...국회에 즉각 재의 요구
의협 "꺾이지 않는 의지에 정부ㆍ정치궝이 응답"..."면허취소법도 끝까지 대응"

[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재의요구에 명문을 제공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간호계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의료의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인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호법에 대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지적해온 간호법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지적해온 간호법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이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의 의석을 고려하면 폐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즉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있는 집단 파업은 자제하되 준법 투쟁을 통해 의료법 규정 이외의 업무 지시는 거부하고, 병원 총선기획단을 꾸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 간호계에서는 즉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있는 집단 파업은 자제하되 준법 투쟁을 통해 의료법 규정 이외의 업무 지시는 거부하고, 병원 총선기획단을 꾸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 간호계에서는 즉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있는 집단 파업은 자제하되 준법 투쟁을 통해 의료법 규정 이외의 업무 지시는 거부하고, 병원 총선기획단을 꾸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

그동안 간호법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허위사실이라 반발해온 간협은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민주정치를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한 정치, 즉 중우정치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서 즉각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해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는 대회원서신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경을 드러내며 헌법소원과 재개정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악법 투쟁에 매진해왔고, 지난해부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단식투쟁, 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고 소회했다.

이어 “꺾이지 않는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했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며,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의 성원에서 비롯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며 “집행부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해서도 회원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의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 간호법을 저지해낸 저력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준법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고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에 만만치 않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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