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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면허취소법은 제외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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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면허취소법은 제외 후폭풍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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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의협, 환영 하지만 면허법 아쉬워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또 다른 중요 현안인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끝내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종 의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또 다른 중요 현안인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끝내 제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또 다른 중요 현안인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끝내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라며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라고 전했다.

국회로 돌려보내진 간호법은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앞서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도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과 관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회원서신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면허취소법이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악법 투쟁에 매진해왔고, 지난해부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단식투쟁, 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라며 “꺾이지 않는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했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며,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의 성원에서 비롯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라며 “집행부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해서도 회원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의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 간호법을 저지해낸 저력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만큼, 의료계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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