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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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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ㆍ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5.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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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장 발표..."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사 업무ㆍ역할 확대 및 강화 불가"
대한간호협회 "사상초유 단체행동" 경고...파업에는 선 그어

[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법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 확대나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 조규홍 장관.
▲ 조규홍 장관.

앞서 14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간호법은 전문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면서 “간호법은 특정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간호법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간호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간호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처우 개선 조항"이라면서 "지금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시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안이 최선의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ㆍ요양ㆍ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학력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에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면서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제외한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예상되는 간호계의 반발에 대해선 “그간 일선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간호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돌봐야할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과 PA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라며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간호사들은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간호법 이외의 다른 법안에 대해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은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고조되자 대회원 의견조사를 진행, 대응 방안을 설문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98.6%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하에는 전체 대상 회원 중 54.5%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한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나 최근 간호법 국회 통과 후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파업을 진행한 것과는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기자회견에 대해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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