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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ㆍ약ㆍ산업계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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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두고 의ㆍ약ㆍ산업계 모두 불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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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향 예측 불가...6월 법제화에도 의문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했던 5월이 도래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관련 주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 등 세부사항을 두고 보건의약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향을 공개하지 않아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향을 공개하지 않아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5일 진행된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 5월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이면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위기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커서 6월로 예정한 법제화 시기까지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법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던 만큼,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격오지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시행하려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당초 시범사업을 예고했던 5월이 도래한 가운데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비대면 진료 종료 시점이 임박했지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약계 및 산업계의 전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사업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에 준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며 “만약 현재처럼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객관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아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약사회에 의견을 물어온 바가 없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약 전달인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플랫폼 업계 또한 복지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약계에서 시범사업에 플랫폼 업계의 입김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에 대해 한 번도 복지부와 의견을 교류한 적이 없다”면서 “플랫폼 업체들도 당장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로부터 산업계가 시범사업의 방향을 유리하게 짜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처럼 아무런 소통도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국정과제 실적 쌓기라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내려는 행보일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다만, 이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유를 가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겠다고 발표했고, 복지부는 2023년 업무 과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꼽았었다”면서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성과를 위해 보건의료계의 체제를 바꾸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미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합리하다 느끼는 체제로 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비대면 진료의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산업계 주요 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국은 바이오ㆍ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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