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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활성화 전환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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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활성화 전환점 되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0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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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용 가능성 언급...약사회 “DUR로 중복처방 막아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대체조제 활용을 언급, 약사사회가 반색하는 모습이다.

▲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비대면 진료로 인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며 대체조제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확대 시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조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방문했던 의원과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비대면 진료 이후 약 전달 과정의 한 축으로 제시하자 대한약사회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맞춰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먼저 대체조제를 언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만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주길 건의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를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대체조제 활성화의 길도 보일 듯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DUR을 통한 처방 관리로 중복처방을 막아야만 대체조제 등의 제도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DUR을 통해 처방전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을 비대면 진료로 다시 받아 의약품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앞서 DUR을 통한 처방 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비대면 진료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의약품 오남용인데, 이를 제대로 제어하려면 DUR을 통한 중복처방 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다면, 대체조제 활성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에 몇몇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의 대체조제가 어려워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

약사 A씨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하던 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전이 들어와도 대체조제를 할 수 없었다”며 “의료기관이 전화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급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관련 처방전의 대체조제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에 결정된다”며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결국 플랫폼 업체와 가까운 약국만이 필요한 의약품을 보유하고 처방을 독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약국과 의료기관의 소통이 쉬워져 대체조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A씨는 “재진 중심이라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처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대체조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플랫폼과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주도권을 갖는 체제가 갖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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