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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대로 된 돌봄,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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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대로 된 돌봄,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정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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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밝혀...간무협 ‘학력 상한 제한’ 문제제기에 ‘공감’

[의약뉴스] 간호계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달 30일 곽지연 회장 단식장을 방문할 당시의 조규홍 장관.
▲ 지난달 30일 곽지연 회장 단식장을 방문할 당시의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이 된 간호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 번째는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부모돌봄으로, 부모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간호사의 역할만 강조되다 보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 번째는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돌봄이 강조되고 있기에 의료인, 보건관련단체의 역할변화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간호법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의 대부분 내용은 의료법에 간호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왔다"며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만으로는 간호사들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간호사들도 잘 알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이는 간호법 제1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해당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의료법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문구가 없고 간호법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사뿐 아니라 많은 보건의료단체들이 본인의 영역이 축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가정간호, 돌봄 등의 여러 기능 등의 재조정, 그리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에선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법과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의 도움은 물론,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다. 시스템 전반으로 봐야 하며, 간호법 제정만 한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뿐 아니라, 새로운 돌봄체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이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을 보면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학력에 하한을 규정하는 법은 많은데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대한 역할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데 이런 법안을 추진하면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에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면서 “간무협의 입장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야하는데, 국회에서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간호조무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체크하고, 찬반단체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한 후 결정해야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직역간 이해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의료발전방향을 고민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당과 협의해 본 결과, 간호사들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ㆍ간병서비스는 다른 직역의 역할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으니, 의료법 체계에 그냥 놔두고,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그대로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재는 쌍방 간 양보를 전제하는 것인데, 간호사단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중재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처우개선 대책을 포함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지역사회 부분도 의료법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자체가 75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의료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각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발표한 17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몇 번 요청을 드렸지만,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환자의 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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