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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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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과제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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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 개선ㆍ간호사-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 제안
▲ 김진현 교수.
▲ 김진현 교수.

[의약뉴스] 사적 간병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시행 8년째를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해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와 보호인력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8년의 평가와 전면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기관수는 656개, 병상수는 1만 363개(상급종합병원 9822개, 종합병원 3만 5142개, 병원 2만 5399개)이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 수준은 일반병동 수가의 1.7배에서 2배로 제공인력 증가보다 높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는 2022년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급여비는 연간 7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인해 ▲사적 간병부담의 감소 ▲통합병동의 간호인력 배치수준 개선 ▲제공인력의 만족도와 이직률 개선 ▲환자결과의 효과적 관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향상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고용창출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가족간병률 4.5%p 감소했고, 사적 간병비 부담은 1/5이하로 감소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총 7000~8000억원으로 추계된다”라며 “간병서비스 충족률은 2015년 2.8%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배치수준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됐는데, 통합병동의 간호사당 환자수는 평균 8.8명으로, 일반병동에 비해 2배 이상 개선됐다”라며 “간호간병사업 참여기관의 전체 간호등급도 개선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0.5%, 종합병원은 75.9%, 병원은 64.1%가 간호등급이 상승됐다”라고 전했다.

또 “간호사의 병원 이직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합병동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사는 61.6%, 간호조무사는 59.6%로 나타났다”라며 “통합병동 환자의 만족도 4.21점으로, 일반병동 환자 4.16점 보다 높았고, 낙상발생률은 2018년 성과평가지표 반영 이후, 하향 안정 추세를, 욕창 발생률은 2020년 이후로 감소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시범사업의 전면확대 실시를 위해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전 병동 운영기관을 확대해야한다”라며 “공공병원 전 병동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참여병원의 병원단위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인 인력배치모형이 필요하다. 중증도보다 ADL 관련 환자는 간호필요도가 높은데,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비율로 인력배치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간호인력의 수준은 통합병동의 배치기준을 유지하고, RN의 최소비율을 설정해 RN 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한다. 지방중소병원모형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해야한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 분장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해야한다. 요양보호사를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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