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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헌재 결정, 건보공단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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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헌재 결정, 건보공단 ‘개정안’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0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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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취소규정 명시ㆍ하급심서 무죄 판결 시 급여비용 일부 지급 방안 마련 등

[의약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무장병원 혐의만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건보공단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2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실장.
▲ 김문수 실장.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법률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정시한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파소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관해 명시적 규율헤야 하며,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해야한다”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에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3가지 쟁점사항을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헌재가 지적한 3가지 쟁점사항은 ▲지급보류 최소규정 ▲무죄 판결 확정 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시 급여비용 지급 방안 ▲지급보류 취소 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 규정 등이다.

김문수 실장은 “지급보류 최소규정을 명시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급여비용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시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인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처분 면제 및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감면 등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3건의 자진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보험급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 형사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사실 진술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감경하고 있는데 ▲불법개설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했는지 여부(20% 이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는지 여부(20% 이내) ▲사실확인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했는지 여부(20% 이내) ▲불법개설 관련 사무장 등의 사실관계 및 자료협조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설명의자가 적극 협조했는지 여부(15% 이내) 등이다.

김문수 실장은 “개설자(의료인)이 건보공단, 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자진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면서 "이에 건보공단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수결정 감경률을 결정(최대 75%)하고, 이를 적용한 환수결정금액을 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의 자신신고에 의한 부당이득감 감경과는 별도로 ‘불처벌의견서’를 수산기관에 제출,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자진신고 된 3건에 대해 A씨는 70% 감경됐고, B씨는 75% 감경됐으며, C씨는 60%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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