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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수의료 강화 기조 맞춰 ‘상종 지정평가’ 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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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필수의료 강화 기조 맞춰 ‘상종 지정평가’ 지표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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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위해 지정기준 검토"

[의약뉴스] 최근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심평원 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 이영현 실장.
▲ 이영현 실장.

이 실장은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2024년부터 적용될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입원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외래 경증환자 비율은 하향 조정했으며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합리적 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역항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지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분야 병원 지정ㆍ평가 기준을 개선,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경증질환 환자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15개를 개선하거나 신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13.6% 상승하고 경증환자는 25.2% 감소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재활의료기관은 고령화 등 재활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개선, 환자군(파킨슨병 등)을 확대한 결과 회복기 재활 수혜환자 32.8%가 늘어났으며, 의료시설ㆍ장비ㆍ환자구성 등 지정기준을 완화해 재활의료기관 참여기관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문(중소)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의료 질 개선율은 7.9%, 환자 만족도(91.2점)는 10.4% 향상됐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미충족기관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전문병원제도가 언급되고 있지만 신청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 운영을 시작했으나 제도를 활성하기를 위해 4기(2021년) 전문병원부터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모집하고 있다”며 “모집주기 단축으로 신청기관 수가 3기 112개 기관에서 4기 130개 기관으로 18개 기관(약 1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4기 전문병원 신청 130기관 중 평가를 통해 116개 기관을 지정해 현재 114개 기관(지정취소 2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경제 분야의 경우 80기관에서 신청해 72기관을 지정했으며, 사회적 필요분야는 41개 신청 기관 중 37개 기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현 실장은 소아청소년과 등 사회적 필요 분야의 전문병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의 질과 필수 진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의 분류는 ▲난이도 혹은 중증도 높은 질병 및 시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병원(심장, 뇌혈관, 유방, 신경과, 한방중풍)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은 병원(안과, 이비인후과, 관절, 대장항문, 척추,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혹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등이다.

이 실장은 “2023년 지정ㆍ운영하는 전문병원 총 114개 기관 중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은 36개 기관(지정취소 1개 기관 제외)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적 필요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기준을 30% 완화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고, 이외 분야에선 일부 지정기준에 대한 완화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의 질과 진료 필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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