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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취소법 상정 앞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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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면허취소법 상정 앞두고 긴장감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1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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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거부권 언급에 촉각...여당 중재안도 변수

[의약뉴스]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률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멍석을 깐 것.

하지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간호법안 등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9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관련 전문가단체와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개최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들이어서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가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단일대오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주길 바란다”며 “오는 13일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 유력한 만큼,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된 한덕수 총리의 인터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한 총리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의요구권은 여야가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거나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요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도 한 총리가 먼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행사한 바 있어 한 총리의 발언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시하고 있다.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자칫하면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 국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중재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감이 따르는 일”이라며 “이에 대통령실과 여당도 조금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에 민당정 간담회가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중재안이 만들어지면 거부권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상황이 매일 급변하고 있어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며 “본회의까지 정국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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