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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계 필요 법안들, 저절로 통과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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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계 필요 법안들, 저절로 통과되지 않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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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醫 학술대회...필수의료 지지보단 문제 확대하는 양극화 안타까워
▲ 신현영 의원.
▲ 신현영 의원.

[의약뉴스] 정치권에서 ‘의료계에 필요한 법안들은 저절로 통과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정치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분만 중 뇌손상 산모에게 1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예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많은 중증의료를 담당한 의료인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좌절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가 점차 붕괴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 또 하나의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음에도 우리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지보단 문제를 확대하고 책임을 돌리려는 양극화시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면서 통과됐지만,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발목이 잡힌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필수의료에서 의료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못하는 정치권의 한계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이런 필요성 있는 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는데, 좋은 법안, 필요한 법들은 저절로, 좋은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 스텝 씩 진전시키는데 있어 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나가고, 정치인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료계가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신 의원은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의료법, 간호법으로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다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간호계의 정치력, 국회와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이뤄낸 현실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나 또한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이 많은 법안과 정책, 그리고 정치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나 역시 의료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간호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21대에 더 많은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남은 1년간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필수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정부와 소통하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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