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착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상태바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착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중장기 방안 마련해야"

[의약뉴스] 참여율이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상자,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전달체계, 제도적 측면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사업 참여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View)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의 미흡과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장애 인구는 복합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율 저조로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모두 서비스 이용ㆍ제공 횟수 편차가 매우 크고 소수만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등록 환자 수 및 주치의 1인당 사업 등록 환자 수.
▲ 사업 등록 환자 수 및 주치의 1인당 사업 등록 환자 수.

주치의 1인당 평균 환자 수는 17.6명이었으나 주치의 간 환자 수는 큰 편차를 보이고, 소수 주치의만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5명 이내의 등록 환자가 있었다.

주치의 간 서비스 제공 횟수도 큰 편차를 나타내며, 주치의의 사업 참여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14.4회(중간점검)~19.1회(방문간호)로 나타났다.

방문서비스는 신청한 주치의만 제공 가능하며, 전체 사업 등록 주치의(636명) 중 20.6%(131명)가 신청했고, 이 중 1회 이상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주치의는 40.5%(53명)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수요자의 장애 유형은 주장애 서비스 대상인 지체(31.7%), 뇌병변(25.3%), 지적(24.8%) 장애인에 집중됐고, 본인부담률이 없는 취약계층(의료급여 54.4%, 건강보험 1분위 24.1%)의 비율이 높았다.

수요자 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참여자별 사업 등록 기간(대상자별 상이, 최대 2018년 5월 30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1인당 평균 이용 횟수(13.6회)는 낮은 편으로, 사업 참여의 적극성 및 지속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별 이용 편차도 컸다.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2만 138원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8879원(정신장애)~6만 5000원(호흡기장애)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별 주치의 등록 기간(대상자별 상이) 동안 주치의와 주치의 외 의사에 대한 외래 청구 건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치의 외 기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평균 3.7배 더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중 0.2%인 1964명, 의사는 636명이 시범사업 등록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록환자가 있는 주치의와 주치의 1인당 사업 등록 환자수의 최댓값을 고려할 때, 소수의 주치의가 많은 사업 등록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고, 활발히 사업에 참여하는 주치의가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지역의 사업 참여 장애인 수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은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사업 등록 장애인은 그나마 의료접근성이 높은 편이나 복합만성질환 관리의 필요도가 높다”며 “사업 미대상자인 경증장애인도 고령과 복합만성질환으로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치의 제도에 대한 경험과 개선안 제시를 위해, 수요자(주치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이용이 많은 적극 참여자, 서비스 이용이 1회 이하인 소극/미참여자, 사업 미등록 중증장애인, 사업 미대상자인 경증장애인), 일반건강ㆍ통합 관리 주치의 및 주장애 주치의 등 총 6개 그룹에 대한 초점그룹인터뷰(FGI)를 진행했다.

FGI 실시 결과, 수요자는 주치의와의 긍정적 관계 및 방문진료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히면서도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대상자의 특성 반영 미흡, 연계 서비스 부재 등을, 공급자는 사업의 서비스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 장애 환자에 대한 자신감 증대 등을 강조한 반면, 신규환자 발굴 및 환자 연계 문제, 비합리적 보상 등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업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개선 마련과 참여 활성화 요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서비스 및 인센티브, 전달체계, 제도적 측면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사업 참여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 건강상태, 서비스 욕구 및 니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상자의 중점관리군 선정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상자의 유형화와 함께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고려한 방문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연계, 욕구 및 니드에 충족하는 서비스의 다양화, 서비스 이용의 지속성 도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신규 환자와 주치의의 연계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방문서비스의 공적 지원, 수가 및 지불 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복합적 건강 및 장애 문제의 진료의 필요성과 주치의를 통한 통합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 주치의-의료기관-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전달체계 간 연계시스템 및 환자정보공유체계 구축하고,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사업 등록시 필요한 케어플랜이나 관련 검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은 대상자별 욕구와 니드를 반영해 서비스 및 수요자・공급자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의 타겟팅 및 점진적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은희 부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이전의 시범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활성화와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합적 욕구와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단, 타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