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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업계, 간호법ㆍ의사면허 박탈법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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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업계, 간호법ㆍ의사면허 박탈법에 시선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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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본회의 상정 유력...비대면 진료 법안도 눈길
▲ 4월 임시국회의 급변하는 정국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4월 임시국회의 급변하는 정국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대정부 질의로 시작한 4월 국회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번 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와 대통령실의 이견 조율에 관심이 집중됐다.

4월 임시국회는 3일, 대정부 질의로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민감한 현안 법안이 대거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과 직능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받는 간호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전망이다.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3일에 해당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계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국회 상황을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계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다른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된 법안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양곡관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강해지고,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망설일 수 있다는 분석도 교차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계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 양곡관리법 이외에 다른 법안들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또한 국회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일선 약국을 위해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단속 강화 법안이 복지위 전체 회의에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의 추가 상정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회 유니콘팜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초진 환자 포함 비대면 진료 법안과 보건복지부가 직접 발의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처럼 4월 국회가 다양한 현안을 기반으로 촉박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총선이 1년 남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있다면,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에 국회 역량이 집중되고, 이후에는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기에 실질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조금은 빠른 보폭으로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서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총선 국면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온전히 법안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약 3~4개월 안에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레 계류법안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비대면 진료 법안과 같은 큰 주제들도 급히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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