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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2.0 가능성에 ‘신중’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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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2.0 가능성에 ‘신중’ 여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8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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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시범사업 언급...보건의료계ㆍ산업계 다른 입장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종료 이후 추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가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다만 보건의료계는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산업계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세부 방향은 엇갈렸다.

지난 2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박민수 차관은 복지위 의원들에게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일부 예외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산간ㆍ벽지 거주자 ▲감염병 환자 ▲해외 거주자ㆍ장애인ㆍ교정시설 수용자 등 ▲재진환자 ▲이외에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자로 제한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오는 5월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종료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는 5월 초에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며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규정을 넣어 국민의 의료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종료에 맞춰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남긴 병폐가 악영향을 남기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시작해선 안 된다는 것.

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법안의 하위 법령이 정해지는 기간이기에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남긴 다양한 기형적 현상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법안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했다지만, 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에는 보통 하위법령을 제정하곤 한다”며 “아직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 기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또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로 시행착오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신중히 봐야 한다”며 “굳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자체를 다시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기간 동안 다양하게 제시된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시범사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듣길 바란다”며 “복지부가 의료계, 약업계, 산업계,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허용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었다”며 “다시 청취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이미 나온 것들을 종합하는 작업이기에 신중히 조율하며 시범사업의 틀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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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3-03-28 18:14:48
애초에 못쓰게하면 말을 안하는데, 부작용도 없었고,
편리하게 이용하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임 ㅋㅋ 그냥 비대면 진료 서비스 쓰는게
배아파서 의료인들이 땡깡부리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