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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권영희 “전문약사, 직능 갈등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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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권영희 “전문약사, 직능 갈등 사안 아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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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환자 위한 제도, 갈등할 필요 없어”

[의약뉴스]

오는 4월 8일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를 두고 일부 의료계 단체가 반발하자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직능 대립 구도가 짜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 권영희 회장은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 직능 갈등 구도가 짜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권영희 회장은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 직능 갈등 구도가 짜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7일,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2월 17일에도 전문약사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지금 나온 안과 같이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된다면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마치 특정분야의 전문가인 양 광고하고 전문약사 명칭을 건기식과 약 판매에 악용해 공공복리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이 전문약사 명칭에 현혹돼 의사에 의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받을 기회를 잃고 치료시기를 지나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 내기에 불과한 전문약사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며 “헌법소원 재판까지 공익 침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행동이 나오자 약사사회는 직능갈등 구도가 짜일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의사회와 소통해보려 한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할 때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약료”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 제도와 약료 개념은 힘을 합쳐 환자를 치료하자는 방향”이라며 “약사와 의사가 갈등할 영역이 아니고, 직능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환자를 잘 관리하고 치료하자는 개념이 바로 전문약사”라며 “이러한 점은 명백하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주장한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라는 말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권 회장은 “소청과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 내기라는 말이 나왔다”며 “전문약사제도는 전문의를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인약료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약사로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분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질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

여기에 “서울시약은 노인약료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있게 교육을 진행해왔다”며 “이로 인해 개국약사들도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점을 반영해 개국약사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약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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