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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평가원 인사채용 특혜 제공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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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평가원 인사채용 특혜 제공 ‘징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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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합 감사 결과 발표...연구관 1인 경징계 처분

[의약뉴스]

▲ 식약처는 평가원에서 발생한 인사 채용 특혜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식약처는 평가원에서 발생한 인사 채용 특혜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생한 인사 채용 특혜 문제에 연관된 공무원 1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식약처는 6일, 평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행한 평가원 업무 전반이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평가원 신속심사과의 의약품 제품화 지원 인력 공개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구관 A씨는 신속심사과 채용업무를 총괄하며 서류 심사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에 진행된 서류 전형 심사 과정에서 평가원 임상연구과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B씨가 공개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B씨가 공개채용 응시 자격인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보유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A연구관과 주무관 C씨는 서류 제출 기한 전인 2021년 1월 14 또는 15일에 B씨를 만나 사유서를 제출하면 부족한 경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후 B씨는 서류 접수기간이 지난 2021년 1월 19일에 사유서를 C주무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했고, A연구관과 C 주무관은 B씨를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적격으로 판정했다.

여기에 A연구관은 다른 서류 심사관인 E연구관에게 “경력이 조금 부족한 응시자가 있는데 기타 이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전화로 알렸다.

그 결과 B씨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이후 B씨는 평가원 임상연구과와의 업무 조율을 위해 2021년 3월에서야 신속심사과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서약서를 인정한 점 ▲다른 서류 심사관의 공정한 판단행위를 저해한 점 ▲특정 응시자의 경력 부족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A연구관의 행위로 신속심사과는 인력공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채울 수 없었다는 점도 질책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A연구관의 과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8조 1항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식약처는 평가원 운영지원과에 A연구관을 징계처분(경징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평가원 신속심사과장에게도 채용 과정의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도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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