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플랫폼 가입 거부 독려 메시지 두고 약사회-업계 공방
상태바
플랫폼 가입 거부 독려 메시지 두고 약사회-업계 공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6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약 "보건의료 질서 훼손"...업계 "법적 문제 없어"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입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입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의약품 배달 앱 가입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비대면 진료 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불법ㆍ탈법적 행위들로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전문약 광고를 일삼는 비대면 앱 업체들을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업체로 인해 보건의료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업체들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에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약사회의 메시지가 불법행위인 조제 거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는 대척점에 서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며 “하지만 약사회의 문자메시지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짚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고발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약사회가 지적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약 배달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약 배달을 거부하는 약국이 조제 거부 약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보낸 메시지에 일선 약국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문자메시지로 일선 약사들이 조제거부 행위를 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