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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서 전자처방전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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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앞서 전자처방전 논의부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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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하자 약사사회는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관련 논의를 먼저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가 EMR 관련 법 개정은 추진하면서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방치하고 있다는 쓴소리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의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언급했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한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료취약지ㆍ사각지대 환자 우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재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쓴소리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복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해 연초 복지부가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6월 이후로는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자처방전 시험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책의 중심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복지부가 EMR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는 것.

약사 A씨는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에 앞서 표준화된 전자처방전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EMR과 같은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다른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시에서 심평원과 공단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시범사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의제를 끌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 B씨는 “전자처방전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필수 요소인 만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복지부가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의제를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에가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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