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 됐던 전문약사 하위법령의 의견 제출 기간이 어제(2일) 끝남에 따라 법안 변동 여부에 약사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 제출을 마쳤고, 그 내용이 하위법령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은 발표 이후부터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약사사회가 강력히 주장했던 약료 개념이 빠지고, 전문약사 자격 취득 조건이 사실상 대형병원 근무약사로 좁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전문약사 하위법령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즉각 반대 성명서를 내고 행동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료 개념의 삭제 ▲지역약사ㆍ산업약사 과목의 삭제 ▲전문약사 자격 취득 조건의 불평등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료 개념은 하위법령이 아닌 약사법에서 규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약료 개념이 빠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사 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쌓인다면 추후에도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과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는 지난 2월 초 복지부, 병원약사회와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며 전문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약사회는 하위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의견 제출은 이미 완료했다”며 “약사회가 생각하는 개선해야 할 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의견 제출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직은 입법예고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다음 주 쯤에 복지부와 소통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회원들이 바라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아직 말할 순 없지만, 약사회가 회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