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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회사에 조제기록부 제공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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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회사에 조제기록부 제공 주의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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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민원 발생...“대리인 직접 확인해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보험회사 직원에게 조제기록부를 전달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다는 것.

▲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보험회사에 조제 내역을 전달할 때 대리인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보험회사에 조제 내역을 전달할 때 대리인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모 약국은 환자에 대한 보험 처리를 위해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을 보험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환자와 보상금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국에서 제공한 조제 내역을 활용했다.

이에 환자는 관할 지자체에 약국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약국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는 27일, 시도지부장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며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보험회사가 회원들에게 환자 조제 내역 정보(조제기록부 등)를 요청하는 경우 약국은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으로 확인될 때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보험회사가 환자의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 정보를 요청할 때는 약국은 정보 제공에 앞서 환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는 별개이고, 약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환자 지정 대리인으로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정대리인 구비서류를 모두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환자의 지정대리인임을 증명하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환자 조제 내역 정보 요청 시 유의 사항을 지부에 안내하니 소속 회원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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