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간호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의료계 긴장감 고조
상태바
간호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에 의료계 긴장감 고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7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갈등에 예의 주시...거부권 두고도 설왕설래

[의약뉴스]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오늘 개최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자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 오늘 개최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이 나오자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양곡관리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는 27일 오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입법인 양곡법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법사위 패싱 법안’의 대표주자인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들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부의된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표결도 한 자리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부에서도 본회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며 “어떤 안건들이 상정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또한 간호법안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에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반대 의견을 많이 표출했고, 대응하기 위한 행동도 했다”며 “이런 반응들을 국회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간호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오는 과정이 평범하고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민생법안도 아니고, 국민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 보건의료계에 5~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낙관적으로 거부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려 한다”며 “계속 투쟁하고 반대 의견을 표출하려 하고, 다른 소수 직역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