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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심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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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심사 배경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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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2법안소위 본회의 부의법안 논의 예고...여당의 반대의사 표출로 해석

[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2일),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부의한 7개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법사위 패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됐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7개 법안(의료법 대안, 감염병 예방관리 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을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22일,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폈고, 야당 의원들은 이미 법사위에서 계류한 기간을 생각하면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기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복지위 의원들은 투표를 진행했고, 7개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법안과 관련된 논란은 끝난 것으로 보였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모두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야갈등의 조짐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에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지 않고 본회의로 부의된 간호법안,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같은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법사위가 다시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 표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장기 체류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

하지만 이미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법안들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일어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절차를 무시한 일에 항의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다시 진행해도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며 “이미 국회법을 통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이기에 변화를 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심사를 받지 않은 법안들은 본회의 표결이 운명을 좌우한다”며 “3월 혹은 4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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