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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 "건보 특성 맞는 장기재정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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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이사장 "건보 특성 맞는 장기재정전망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2.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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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준비 마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건보재정 악화 가속화 우려에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건보재정 악화 가속화 우려에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건보재정 악화 가속화 우려에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료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렵겠지만,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해서는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형 설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마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되며,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건보재정 고갈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재정 악화 가속화에 대해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등은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률ㆍ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건강보험 수입 증가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입확충과 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강 이사장은 “수입 측면에서 매년 적정 수준 보험료율 유지, 지속적인 국고지원 예산 확보, 신규 부과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출 측면에선 과다․과소의료 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

용 유도,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적발,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 달성, 만성질환 관리 강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통한 효율적 지출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장기재정전망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이 어렵지만,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에 건강보험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모형 설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2월 중, 재정누수 방지 등 단기 과제 중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으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복지부와 협조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발표되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관련, 복지부와 논의를 지속 추진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은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서비스 및 경영 효율화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등 총 6개 방향으로 오는 2026년까지 추진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재정효율화를 위해 ’고가약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 고도화‘ 및 ’사무장병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국민제안은 심의 후 채택 시 기념품 제공하고, 최종 우수선정 건은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신고는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청구 건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계 화두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보고제도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이를 통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신설됐다”며 “건보공단은 비급여보고제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월 비급여관리실 직제를 신설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고제도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관련 고시가 행정예고 기간(2022년 12월 16일~2023년 1월 25일)을 거쳐 규제개혁심사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시 사항을 반영해 비급여보고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고도화 할 예정으로, 비급여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효과ㆍ안전성 등 질 정보를 제공,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순차적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비급여의 명칭 및 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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