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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보건의료계 현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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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보건의료계 현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뒷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1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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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중단, 약사회 항의 방문 이어져...“시간이 아닌 방향이 중요”

[의약뉴스]

보건의료계 현안이 범람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지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주체들과 복지부의 협의가 지연되며 법제화 속도도 지체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주체들과 복지부의 협의가 지연되며 법제화 속도도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 해제 시기에 맞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마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전문가 단체들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원칙을 정리했으나 당분간 세부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라는 거대한 현안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안 문제로 보건의료갈등 문제가 크게 수면 위로 올랐고, 이로 인해 의정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것은 맞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따로 할 분위기가 아니기에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먼저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론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어떤 합의를 하거나 결정을 한 바는 없다”며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적용되려면 입법을 한다고 해서 현장 종사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해두고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법제화 속도를 내는 것은 산업계의 영향이라 본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약업계 또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약 배달에 대한 의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협상의 시작도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기관 독립의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신뢰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확보,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갖춰져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14일)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해 약 배달과 관련한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약정협의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시작될 시점도 모호해 졌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제 조건을 밝혔고, 이것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복지부와 약 배달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전문가 단체들이 일제히 복지부와 논의를 중단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전반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중단된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오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가 산업계의 영향을 받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복지부와 어떠한 대화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여기에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시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방식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업체들도 아쉬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전문가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복지부와 전문가 단체들의 논의가 어렵다면 복지부가 아닌 의료계ㆍ약업계ㆍ산업계가 따로 만나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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