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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 두고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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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 두고 비공개 회동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06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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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실무진 회의 진행...입법예고안 수정 여부 촉각

[의약뉴스]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실무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전문약사제도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전문약사제도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입법예고안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던 약사사회가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강조했던 약료의 개념은 물론,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전문과목도 모두 배제돼 약사사회의 반발을 샀다.

각급 약사회에서는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실무진들은 대한약사회관에서 약 2시간 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만난 이유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A씨는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올해부터 전문약사 시험을 진행해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해야 하기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각자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복지부의 생각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아니었으며, 세부적인 사안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실무자들이 온 것"이라면서 “아직 어떠한 것도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외부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문약사 제도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두고 현재 공개된 입법예고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 C씨는 “지금 공개된 입법예고안에 대해 약사사회의 반발이 크다”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복지부가 만들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목이나 약료 개념을 추가하는 것 같은 큰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복지부가 준비해왔던 법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약사들이 기회의 불평등과 같은 부분을 지적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거나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단은 3월 2일까지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서 하위법령의 요소들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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