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9개월서 24개월로 확대…약價 10% 인하
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5월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엔브렐 주’의 보험급여기간이 대폭 연장됐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엔브렐 주는 강직성 척추염에 총 9개월간의 보험급여인정을 받아 왔지만, 복지부의 이번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들 질환에 대한 보험인정 기간이 총 24개월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와이어스는 이날 “엔브렐 약가를 바이알 당 16만4,000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브렐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로,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
한편, 지난 2003년 국내에 시판된 엔브렐은 현재 강직성 척추염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치료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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