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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명예훼손 처벌’ 규정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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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명예훼손 처벌’ 규정 다시 도마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0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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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개시 전 문구만 삭제해야” vs “유죄 확정까지 기다려야” 의견 대립 전망

[의약뉴스]

지난 2021년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후보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선거관리규정 49조가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49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총회에 오를 전망이다.
▲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49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총회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집행부는 49조 4항을 수정해 당선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이 확정됐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지만, 그래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된 개정안은 ▲온라인 투표를 기본 투표 방법으로 전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중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조항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선거규정 위반이 일어났을 때 당선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는 49조였다.

선거관리규정 49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49조 4항은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2021년도 대의원 총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긴 시간이 흐르자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 14일에 열릴 2023년도 대의원 총회에서도 49조 4항이 다시 규정 개정 대상으로 지목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관개정 특위는 2021년 당시 개정하려던 방향인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조항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 1심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3심까지 결과를 모두 지켜보게 되면 후보자 간의 명예훼손을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 A씨는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49조 4항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49조의 전제 조건인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선거에서 당선되고 약 1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런 상황이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뤄져도 형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렇게 되면 49조 4항의 당선무효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기준을 유지하되 임기 개시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49조의 전제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포인트 개정이 아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약사 B씨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49조가 발동됐을 때 이에 불복한 당선인이 가처분 소송을 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렇다면 임기 개시 전 조항을 삭제해 임기 동안에 언제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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