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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계, 암질심 내 분리ㆍ독립 운동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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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계, 암질심 내 분리ㆍ독립 운동 발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1.3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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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치료제 연이은 급여 불발ㆍ지연에 갈등 심화
고형암 중심 의사결정 구조 반발, 별도 위원회 설립 제언
심평원 “특정 암종 위한 위원회 구성 어려워” 난색

[의약뉴스] 혈액암 전문가들이 암질환심위원회의 분리를 제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암질환심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가 고형암으로 편행되어 있어 혈악암 치료제의 특색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고형암과 혈액암 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제언이다.

▲ 혈액암 전문가들이 암질환심위원회의 분리를 제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혈액암 전문가들이 암질환심위원회의 분리를 제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혈액학계에서는 그동안 새로운 혈액암 치료제들이 등장해도 현재의 급여 논의 구조에서는 건강보험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혈액암의 특성상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가 크다 보니,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해도 급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토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암질환심위원회는 고형암 전문가들이 더 많아 혈액암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혈액암 치료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혈액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언한 것.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난색을 표하며, 혈액암 전문가 풀(Pool)을 학대해 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혈액학계에서는 전문가 풀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혈액학회 보험이사 및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인 건국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성용 교수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 출입 기자 모임에 학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현재의 암질환 심의위원회는 고형암과 혈액암의 구분 없이 한 자리에서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위원회 참석자는 '심평원 실무관계자 + 고형암 전문의사 (6-8명)+ 혈액암 전문의사(2명)'으로, 구성원 중 전문의사는 고형암이 대부분이며 혈액암은 최대 2명으로, 그나마도 혈액암 전문의사는 업무가 많아서 참석이 어려울 때가 많아 2명도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항상 고형암 전문의사이며, 구성원도 고형암 전문의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심의가 고형암 전문의사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암질심에) 참여한 고형암 전문의사는 혈액암 환자를 거의 보지 않고 있는, '혈액암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데 있다”며 “혈액암은 고형암에 비해 매우 작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면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혈액암 전문의사가 아니고는 질환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을 얻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고형암과는 달리, 혈액암은 진행된 암일지라도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강력한 치료법으로 인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고형암 환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혈구감소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생명이 잃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실례로 “현재 성분명 젬투주맙 오조가마이신(제품명 마일로탁, 화이자), 다라투무맙(제품명 다잘렉스, 얀센))과 길테리티닙(제품명 조스파타, 아스텔라스) 등은 다른 항암제와의 병합, 그리고 베네토클락스(제품명 벤클렉스타, 애브비)와 데시타빈(제품명 다코젠, 얀센) 병합요법들은 고형암 전문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보험급여가 불허됐고, 레날리도마이드(제품명 레블리미드, BMS)와 같은 일부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지연된 사례”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전공의 때 훈련 과정 중에 본 환자가 전부인 고형암 전문의사들이 혈액암 약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면서 “일부 고형암 전문의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고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혈액암 전문의사의 의견을 틀리다고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심의위원회 구조로 인해 혈액암 관련 약제들의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가 많아, 혈액암 전문의사들의 학회인 대한혈액학회 및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서는 혈액암 환자를 보는 의사로 된 '혈액암 심의위원회' 또는 혈액질환 관련 약제를 모두 심의하는 '혈액질환 심의위원회'를 제안했다”고 암질심 분리 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혈액질환을 보는 의사로 구성된 '혈액암 또는 혈액질환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면, 무엇보다 혈액암 질환의 특성에 맞는 약제 급여 심의가 될 것”이라며 “고형암과 같은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약제 심의하지 않게 되어, 혈액암 환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학회에서는 한 달 전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측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출입기자 모임에 특정 암종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심평원 측은 “과거 암질심은 고정위원제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진료분야가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2019년 12월부터 풀제로 변경됐고 45명 이내(현재 4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고정위원제로 운영될 때는 암 전문가 15명 중 혈액암 위원이 1~2명이었지만 풀제로 바뀌면서 그간의 암종별 안건 현황을 고려, 암 전문가 35명 중 혈액암 위원이 9명으로 늘었다‘며 ”성인 혈액암 위원 5명, 소아 혈액암 위원 4명 정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풀제하에서 매 회의시 참석위원 18명 중 암전문가 15명의 경우 안건에 따라 각 암종별 참여위원 비중을 조정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의 안건에 따라 고형암의 경우 암종별 1~2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반면 암종특성을 고려해 혈액암은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참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한정된 재원하 부득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 암종간, 약제간 형평성 있는 심의가 필요해 암질심 회의는 암전문가들을 비롯해 보건의료 전문가, 약학전문가, 식약처 위원 등으로 전체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암전문가 중에서도 모든 암종의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특정 암종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혈액암 심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 10기 암질심 위원을 새로 구성할 때 암종별 현황을 고려, 풀에서 혈액암 관련 위원 증원이 필요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심평원 측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는 다시 한 번 혈액암위원회 분리를 촉구했다. 혈액암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풀을 확대하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학회측은 “혈액암 전문가 풀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혈액암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혈액암 전문가는 고형암 전문가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혈액내과 및 소아혈액과는 점점 기피 대상의 과가 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고형암에 비해 암종이 매우 다양하고, 이식과 결부된 힘든 치료가 포함되어 있어 고형암에 비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고, 업무 부하(work load)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혈액내과 전문의는 구하기 힘들어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바쁜 현실 속에서 혈액암과 상관없는 고형암 약제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인 현재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고, 참여했다고 해도 혈액암 약제 심사에 있어 전문성 없는 고형암 선생님들의 의견 개진에 불쾌감마저 느낀다”고 역설했다.

이에 “혈액암 항암약제만의 논의하는 암질환위원회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불가하다면, 양성 혈액질환과 통합해(양성 및 악성 모두 포함해) 혈액 약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호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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