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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세부안 발표 지연, 관건은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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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세부안 발표 지연, 관건은 ‘전문과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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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했던 복지부...약사회와 갈등 가능성

[의약뉴스] 오는 4월로 예정된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 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늦어도 이번 달 초, 전문약사 제도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연말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계획보다 입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원계획은 지난해 10월에 입법 예고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1월 초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 중순에 돌입한 지금까지도 복지부는 어떠한 발표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문약사 제도의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약사와 지역약사를 위한 전문과목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전문약사 제도의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하위법령에 포함할 전문과목을 정리하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약사 과목은 3개 직역(병원약사, 산업약사, 지역약사) 분야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공통 과목 4개는 꼭 포함된다 ”며서 “병원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목들은 경험이 쌓여 정리할 내용이 적지만,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는 전문과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약사들은 지역사회약료라는 과목을 전문 과목으로 만드려고 하는데, 약료라는 개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산업약사는 과연 전문약사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까지도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이견을 조율할 듯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약료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 보고 있다”며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의료계가 직능 침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타협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하면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오는 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어서 전문약사 제도 시행 직전까지 미룰 여지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 전문약사 제도가 짜임새 있게 출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난다면 빛이 바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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