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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약국 직접 조제, 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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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약국 직접 조제, 합법 확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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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 발표...“개봉 판매 아닌 조제 행위로 봐야”

[의약뉴스] 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직접 조제 행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동물용 의약품 점검 시 검찰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강병구 동물약품 이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약국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 강병구 동물약품 이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동물약국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동물용 의약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한약사회 강병구 동물약품 이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강 이사는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경기도에 있는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대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며 “특사경은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조제 행위를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위반으로 판단해 관련 약국 3곳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즉각 경기도약사회와 협력, 특사경측에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 조제는 합법행위라고 항변했지만 특사경은 수사를 강행했고, 이에 약사회는 해당 약국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시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강 이사는 “특사경이 수사한 약국들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11월 18일과 12월 28일, 해당 약국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무혐의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동물용 의약품이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 이사는 “대한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며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에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되고, 약사의 동물약 직접 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측은 약사들이 의약품 개봉판매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까지 진행했었다”며 “이에 대해 약사회는 동물약 조제행위이지 의약품 개봉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주장이 반영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동물용 의약품 중 대한약전, 공정서 또는 의약품에 등에 대한 약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처방전이 필요한 만큼, 약사회가 추진 중인 수의사에 대한 처방전 발행 의무화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 문턱이 낮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번 검찰 판단과 대법원, 전주지방법원에서 관련 판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 이외에도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동물용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국들의 의약품 취급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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