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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올라선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여야 갈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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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올라선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여야 갈등에 발목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0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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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최 불투명..."개최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

[의약뉴스]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향배에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 만큼, 2월에라도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분석이다.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향배에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향배에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한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3일 약계 신년 교례회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아직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약사회가 이처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공공심야약국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매년 존폐위기에 놓이고 있지만, 약사법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명문화되면,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법안 심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안전 운임제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처럼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심사를 진행했던 만큼, 임시국회 심사 대상 법안으로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아직까지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1월 국회 개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확실한 것이 없다”며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때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민생 법안에 포함될지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차분히 국회와 소통하며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법제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록, 1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발되더라도 2월에 열린다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여야의 갈등 상황은 1월만 임시국회를 쉬어가자는 취지”라며 “2월에는 임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상임위들이 소집되기 시작하면 법사위도 밀린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명절을 앞둔 시점은 정치권이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지만, 1월 국회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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