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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 없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일 청구건수 ‘1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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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 없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일 청구건수 ‘1만 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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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넷, "청구 자기결정권 보장"...의계 "보험업법 개정안 명분 없어 "
▲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법 개정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하루 청구건수 1만건을 넘어섰다.
▲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법 개정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하루 청구건수 1만건을 넘어섰다.

[의약뉴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오랜 논쟁 사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 법 개정 없이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하루 청구건수 1만건을 넘어섰다.

지앤넷(대표 김동헌)은 최근 지앤넷이 개발한 ‘실손보험 빠른청구’가 2022년 말 기준, 2000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청구 1만건 이상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그동안 의료계에서 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 법안 상정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5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찬성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편의성을 명분으로한 보험사의 이득 챙기기, 공공인력 활용에 따른 세금 낭비, 비급여 통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선 지앤넷, 레몬헬스, 메디블록 등 몇몇 핀테크 회사들이 민간주도로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이미 그 자체로 관련 생태계가 조성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 이를 심평원으로 강제 청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 청구’와 ‘닥터구디’는 청구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환자에 주고 원하는 건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없이 시행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로 의료기관-차트회사-지앤넷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환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 청구는 2022년 말 기준 2000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청구 1만건 이상 달성했는데, 2022년 본격적으로 전자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해로 2023년은 2배 이상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미지청구에서 디지털 청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지앤넷의 설명이다.

김동헌 대표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의료기관의 업무간소화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앤넷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 증대는 출력물 없는 청구 확대로 이어져 환자의 청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청구간소화를 실현하고 상용화 하여 1일 1만건이상 청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자체가 국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청구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법 개정 없이도 국민들은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심평원 등 중계기관에 강제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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