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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두고 약사회-업체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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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두고 약사회-업체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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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대회 발언 후 대립...업체 “법적 고발도 검토할 것”

[의약뉴스]

▲ 화상투약기를 두고 업체 측과 약사회의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 화상투약기를 두고 업체 측과 약사회의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의 대립이 다시 시작됐다.

약사회 측이 화상투약기 관련 문제지적을 이어가자 업체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와 업체가 다시 갈등을 빚은 것은 지난 23일 진행된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중 현안 설명 시간에 언급된 내용에서 시작됐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약국장이 진다 ▲약국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업체 측은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했다.

화상투약기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약국장에게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업체와 약사회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업체 측은 “기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라면 쓰리알코리아가 모든 책임을 진다”며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데, 일반약을 판매하는 화상투약기에서 약화사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기계적 결함으로 오투약이 벌어질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결함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외에도 여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꾸준히 지적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화상투약기의 약국 설치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는 기계당 2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며, 기타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며 “심야시간에만 운영해서 과연 이 금액을 약국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업체 측은 “렌탈 형식으로 화상투약기를 약국에 대여하기에 가입비 300만원만 부담한다”며 “계약서만 20여 장으로 세세하게 인테리어 비용 및 추후 철거 비용까지 명시해 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약사회 측은 “업체 측이 말하는 내용에는 철수 이후에 발생할 약국 경영상 손해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며 “허점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의 고용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이 10개 약국의 협의체로 약사를 고용하고 비용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고 한다”며 “이는 변칙적인 형태의 법인약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모두 논의한 내용”이라며 “고용관계 부분도 모두 정리된지 오래”라고 반론했다.

약사회와 업체 측의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약사회가 다수의 대중을 모아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며 “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약사회 측은 “약사회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한 적이 없다”며 “법적 고발을 말하는데, 약사회 입장에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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