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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거래 증가,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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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 거래 증가,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2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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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흐름에 온라인 중고 거래 늘어...“식약처에 단속권 부여해야”

[의약뉴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 중고 거래까지 증가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단속과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지난해(2021년) 594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729건의 거래가 감시망에 걸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중고 거래 커뮤니티들과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키워드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불법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중고나라 등 유명 중고거래 커뮤니티와 의약품 및 건기식 등에 대한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관련 키워드를 게시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원천적으로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키워드나 은어를 사용해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발해 식약처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일에 거부감이 덜해졌다”며 “이로 인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이를 매우 경계할 일이라 보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비아그라 계열이나 소염진통제류인데, 이는 사람에 따라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의약품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체제는 식약처에서 문제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게시물을 발견하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해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으로는 불법 판매자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도 없고,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식약처에 불법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 체제에 한계가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 감축 분위기 속에서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식약처 임시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일부 조직은 축소하거나 해체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임시조직인 사이버조사단의 조직강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이버조사단에는 비정규직 인력이 대다수이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감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할 계기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가 언급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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