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06:05 (수)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외주로 인력난 타개
상태바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외주로 인력난 타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7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법 개정안, 관련 업무 위탁 가능...“신규채용 제한 해결 ”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불법 판매ㆍ유통 모니터링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가 약사법 개정을 기반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이버조사단 업무를 외부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이 개정돼 식약처가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면,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 모니터링 업무 강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 2건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오늘(7일) 심사할 예정이다.

약사법이 개정돼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면,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제1법안 소위를 열고 다수의 계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에는 식약처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강화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두 건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

모니터링을 토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식약처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의 약사법 개정안은 제1법안소위 5번, 6번 안건에 자리잡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사법이 개정안 통과되면,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

앞서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 관련 2023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억 8600만원 증액, 1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직개편과 예산 증액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와 무관하다”며 “여전히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인에 불과해 단속 업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만성적인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걸며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신규 정규직 채용에 제한이 걸렸다”며 “이런 흐름은 식약처도 피할 수 없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여러 요인으로 식약처 인력 보충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사이버 감시 업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마약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이버 감시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점을 잘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어 본회의에서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