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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지몰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판매, 약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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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복지몰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판매, 약사법 위반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9.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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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ㆍ구충제에 처방용 간기능 개선제까지 등장...약국 담합 가능성 제기

[의약뉴스] 기업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기업 복지몰에서 진통제, 구충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의약품을 복지몰 내에서 결제하고 주문 내역을 특정 약국으로 가져가 약을 받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특정 제약사의 간기능 개선제까지 게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 기업 복지몰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기업 복지몰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약국을 통해서 받아 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픽업서비스일 뿐,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는 간기능개선제 중 함량이 높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들도 있었다”며 “일반의약품도 문제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일반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난매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 B씨는 “복지몰에서는 시중가와 판매가를 따로 표기하고 있다”며 “복지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니 약국 사입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난매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굳이 시중가를 표기한 것은 복지몰 이용자들에게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복지몰에서는 약사에게 가격을 문의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당부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 기업 복지몰에서는 약사에게 가격을 문의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당부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 주의사항으로 약사에게 가격을 문의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써놨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왜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일부 약국에서만 구입 품목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담합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약사 C씨는 “몇 개 약국만 정해두고 약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은 담합 행위의 일종”이라며 “약국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복지몰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지적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모아 대한약사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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