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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분노 유발 기업 복지몰 의약품 판매, 결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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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분노 유발 기업 복지몰 의약품 판매, 결국 중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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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의원 총회 등에서 지적...A제약사, 24일부로 서비스 중단

[의약뉴스] 약사사회의 분노를 유발했던 A제약사의 복지몰 내 의약품 판매가 결국 중단됐다.

▲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복지몰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24일 중단됐다.
▲약사사회의 분노를 유발했던 모 제약사의 복지몰 내 의약품 판매가 결국 중단됐다.

지난 2022년 말, 한 약사의 폭로로 드러난 이 사건은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대의원 B씨는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A제약사의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 판매 및 난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단에 고발하고, 처리를 촉구했다.

A사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50조를 위반했으며, 약국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22년 말 이미 대한약사회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정기총회 이후 약사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24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A제약사가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알렸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A제약사와 여러 차례 면담, 복지몰을 통한 의약품 판매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A사가 24일부로 복지몰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회신해왔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와 대의원총회 질의에서 A제약사 복지몰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A제약사와 여러번 면담을 진행해 약사법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의약품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A제약사는 공문을 통해 약사 회원의 정서상 오해를 해소하고 관련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3월 24일부로 복지몰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판매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A제약사 복지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사의 복지몰 문제를 제기했던 대의원 B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A제약사의 복지몰 운영이 중단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제약사가 복지몰을 운영하며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약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미심쩍은 부분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및 공개적인 발표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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