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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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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실효성 강화 방안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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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조유리 연구원, "야간근무 8시간 교육ㆍ훈련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 체감 낮아"

[의약뉴스] 정부가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직접인건비 지원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간호사 상당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료기관 모니터링, 수당 명칭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조유리 주임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서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간호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방안과 ‘신설된 야간간호료 수가를 활용한 간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시했는데 간호사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했다.

또 야간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지급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우로, 다만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인식·체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야간근무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조사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으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야간근무 운영’과 ‘인건비 지급’ 이행,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의 ‘체감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는데,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총 592개소며 종별로는 병원이 58%를 차지했고, 시도별로는 경기가 23%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 응답자는 총 3012명으로 종별로는 종합병원 2043명, 병원 969명이었다. 20대가 54.7%를 차지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94.3%였다.

전체 야간간호료 수입 중 72.2%가 간호사 직접인건비로 사용됐는데, 분기별로 수입과 수당지급 및 추가인력 채용 등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592개 기관 중 미사용 사유에 응답한 곳은 378개소(63.9%)였다. 주요 사유는 ▲직접인건비 지급권고에 대한 인지 부족(11.6%) ▲지급예정(7.4%) ▲의료기관 경영 및 규정 등 이유로 지급 불가(7.1%) ▲야간근무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직접인건비 지급(4.0%) 등이다.

▲ 야간근무 운영 사항의 의료기관 이행과 간호사의 체감.
▲ 야간근무 운영 사항의 의료기관 이행과 간호사의 체감.

여기에 조 연구원은 야간간무를 하는 간호사 중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체감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지, 현재 소속 의료기관의 규정 적용 여부와 이행 체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상세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1.3%) ▲대체로 알고 있다(16.8%)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잘 모른다(43.5%) ▲모른다(38.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야간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2.9%가 마련되어 있다(‘예’)고 응답했고, 14.2%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아니오’), 53.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법률상 강제성과 처벌이 부여된 ‘건강검진 시행’과 ‘야간근무 8시간’은 85% 이상 의료기관이 이행했다. ‘교육·훈련을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하는 항목도 74.7%가 이행했다.

간호사들은 ‘건강검진 시행’ 항목에서는 93%로 체감도가 높았지만 ‘야간근무 8시간, 교육·훈련이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는 매우 낮았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규정에 적용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며 규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체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조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조유리 주임연구원은 “야간근무 간호사가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인건비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모든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로 정의하고, 적용 시점을 ‘전월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명확히 하여 해당되는 모든 간호사가 야간근무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직접인건비 지급 명칭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과는 구별되는 가칭 ‘야간특별 수당’ 등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을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개인별 보수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조 연구원의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을 ‘서면모니터링’과 ‘현장모니터링’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명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3분기부터 분기와 연간단위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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