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최근 재유행에 접어들자, 정부에서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정심에서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수가 적용 방향 등을 논의하며, 원활한 대응에 대한 노력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2년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 보고됐다.
먼저,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ㆍ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진료 수가를 신설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체계를 정비, 다인병실(3~6인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되,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 원의 수가가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