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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 허용에 “초법적 판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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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자가검사키트 편의점 판매 허용에 “초법적 판단” 반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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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월 대유행 당시와는 상황 달라"...“의료기기 판매 허가 무시하는 행위 그만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일선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통개선조치에 이어 지속적으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20일, 전국 4만 8000여 편의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야간과 주말에도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식약처가 선제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 시장 상황이 급변한 것도 아닌데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식약처의 발표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물론 확진자가 증가하며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약국에서 자가검시키트를 구하기 어려웠던 지난 2월과 비슷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때는 명절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그로 인한 물류 정체가 품귀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아직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선제적 조치라는 핑계로 의료기기 판매허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통개선조치에서는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판매를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지난 오미크론 변이 때 유통개선조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폭리를 취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도 같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분별하게 일단 판매처를 늘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도 그대로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C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무시한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벌어지고, 법이 유명무실해진다”며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이렇게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연이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에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작정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민한 흔적이 정책에서 드러나야 현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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