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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가지원 유지" 이구동성, 해법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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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가지원 유지" 이구동성, 해법은 제각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7.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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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올해 종료 예정...복지부 "중단하지 않을 것"
▲ ‘건강보험 일몰제’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건강보험 일몰제’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약뉴스] ‘건강보험 일몰제’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강보험정책대응과 재정지원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이란 주제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선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 규정은 세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정부 지원액이 20%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 2019~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

이는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으로, 이로 인해 실제 보험료수입의 20%보다 적게 교부받아도 차액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7~2021년 동안 과소지원된 금액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에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패널들은 일몰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 해당 제도가 계속 이어지거나, 현행법을 개정해 한시적 지원이 아닌 영구적 지원을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해법에 있어선 견해를 달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저수가이고, 소득파악률도 낮아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노동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로가치가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양산하며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 부담하는 제도는 정상이 아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지속한다면 사업자에게도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공헌을 인정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직역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야 공정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일몰제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하는데,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이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의료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올리는 것, 특히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선 지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건보제도에 의해 모든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가입되는 것 역시 재고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영국을 살펴보면, 무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기다리거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거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상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자비와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사, 치과, 한의사를 통합 가입하는 식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수입액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지만, 재정 지원 일몰제가 연장될 때마다 재정 당국의 반대에 막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에서도 국가지원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며 “개인적으로 이는 전 정부의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다만 최근 2년간 증가폭에 따라 국고지원 액수를 1조 이상 증가했지만,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재정당국 입장은 더 보수화되지 유연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는데 국가는 그 비율과 무관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수석은 “건강보험 국가지원에 대한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이 경제가 어려워도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이를 늘린다면 정부가 이에 맞춰서 책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국고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 답답한 건 지원규정의 모호성과 한시지원 문제”라며 “건보재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복지부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 ‘예상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하도록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통해 불가능한 문구 대신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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