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여년간 운영되어온 연구중심병원이 혁신병원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 이행’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역량 축적,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과 신성장 동력으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혁실 활동 주체로서 병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 혁신시스템에서 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6년부터 CTSA(the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Award) 사업을, 영국은 2009년부터 AHSC(Academic Health Science Centr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산ㆍ학ㆍ연ㆍ병 협력체계 강화를 기반으로, 병원 중심의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해 산출된 양질의 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병원 중심의 산ㆍ학ㆍ연ㆍ병 협력기반 바이오헬스 기술ㆍ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바이오헬스 기술ㆍ산업 생태계에서 병원이 가지는 역할에 비해 혁신주체로서의 병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 ▲연구중심병원의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 강화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인력 강화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법인화와 관련, “연구중심병원이 지적재산권 소유가 어렵고, 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 수입의 확보도 불가능하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도 봉쇄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인화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정책과제로 혁신지원조직 구축 등 다른 정책과제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소유가 가능해야 하고, 연구인력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이 제고되기 위해 연구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 유인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전담 혁신지원조직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는데,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은 설립 형태에 따라 혁신지원체계 구축 방식이 다양하고, 제도적으로 상충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논문 및 특허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기술이전 성과가 미흡하고, 병원 소속 창업자들이 진료 및 기술개발 이외 경영과 자금조달 등 감당해야 할 역할이 과도하다”며 “이를 지원받기 어렵고, 연구중심병원 기반 창업자들의 혁신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병원 소속 전담 직원ㆍ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혁신지원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상의 중심의 연구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 내 연구인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그동안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수행은 임상의를 중심으로 수행된 경향이 강했는데, 연구중심병원의 진료기능을 담당하기에도 임상의 수가 충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속도를 임상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진료분담 등의 이유로 내부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병원 내 연구인력 대상을 확대해 임상의와 박사급 의과학자가 함께 공존하는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당초 목적인 연구중심병원 육성과 혁신병원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국내 대학 역할 변화를 유인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같이 연구중심병원의 역할 변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예산확보 사정 등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인 산발적 신규 유닛 선정과 예산 부족으로 전체 10개 연구중심병원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된 시기가 지정 7년 후인 2020년부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1기에 신규 지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 외에 새로운 진입과 기존 지정 병원의 지정취소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의료기관 자체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 목적대로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혁신병원으로 이행을 유인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진흥원은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혁신 활동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제안했다.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이 연구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성과 달성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연구중심병원 연구역량 강화로 개발된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종국에 환자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의료 질 평가지원 제도는 도입 당시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무려 10%까지 설정해 지원금을 배분했지만, 현재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이 6%로 줄어들어 연구중심병원의 혁신병원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 속에서 병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병원 역할의 진화단계를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그리고 혁신병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연구성과를 창업과 기술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에 활발하게 활용하는 혁신병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