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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서 의사폭행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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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서 의사폭행 항의집회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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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사 무시 풍토" 강력대응
의사협회가 공단직원의 의사폭행과 관련 오는 21일 1시부터 공단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의협은 폭행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을 벌인 결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공단직원의 의사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 준 것으로 항의 집회 및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중앙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은 물론 공단 이사장에게 안산지사장과 관계직원에 대한 파면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이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기 위해 그 동안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를 매도해 왔다"며 "공단이 의료계에 대한 허무맹랑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의료계 매도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빌미가 된 영수증주고받기에 대하여 "이미 원활하게 발급하고 있는 영수증을 마치 의사들이 탈세나 부정, 허위청구를 위하여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 의사가 환자간 신뢰를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계는 그간 정부에 일방적으로 밀려 왔던 의협에게 공단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의료계는 '영수증주고받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재판에서의 패소와 내년도 수가 협상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이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다음은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와 사건개요이다.

[성명서]의사폭행사건을 규탄하며

현 정부는 실패한 현행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초래된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기 위해 그 동안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를 매도해 왔다.

의료계 매도에 나섰던 단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대한 허무맹랑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의료계 매도에 앞장섰던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온 국민에게 의사들이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전국민 수진자 조회를 비롯하여 이미 환자 분들께 원활하게 발급하고 있는 영수증을 마치 의사들이 탈세나 부정, 허위청구를 위하여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진료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깨지게끔 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니던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들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진료실을 지켜왔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사탄압사태는 도를 넘어섰다.

급기야 11월 13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진료시간 중에 진료실을 무단 난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직원에 의해 본회 회원인 안과 원장이 폭언과 함께 폭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8만 회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매도에 대해 분노하며, 이번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의사탄압으로 규정하고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안산지사 직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폭언/폭행사건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사과를 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건의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약 납득할 만한 공단의 조치가 없을 시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2002년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안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본회 회원 폭행사건 관련 경과 보고

1. 사건 개요

가. 2002. 11. 13. 이전

- 공단직원 첫 번째 방문시 “의료보호 환자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안과 의원 방문함. 당시 공단직원 수진자조회 결과 2~3건을 들고와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2달분을 요구함.

- 이에 상기 회원 “지금 실사하는 것이냐” 항의하며, 해당 수진자조회 결과 2~3건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카피해 준다고 말함.

- 그후 공단직원 “병,의원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 홍보”차 이안과의원 재차 방문, 그러나 李원장은 자리에 없음.

나. 2002. 11. 13. 14:00

- 공단직원은 “병,의원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홍보차” 이안과 의원 재차 방문 면담요청함.

- 당시 李회원 점심식사 후 진료를 시작하려고 할 시기여서 환자가 있는 관계로 “다음에 와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공단직원이 허락없이 처치실까지 오자 李원장이 허락없이 진료실까지 들어 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나가 줄 것을 요청함.

- 공단직원이 “공무수행중이다”라고 말함. 이에 李원장이 “공단직원이 무슨 공무를 수행중이냐?”고 하자 공단직원이 “이런 새끼가...”라고 말하며 李원장의 멱살을 잡고 3~4차례 목을 조름.(李원장 목에 15㎝의 흉터가 남음 : 전치 3주)

- 당시 의료기관에는 대기환자 2명(1명 중국교포, 1명 미상)이 이 사태를 지켜보았고, 근처에서 개원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원장도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와 이 광경을 지켜봄.

- 결국 李원장이 공단 직원을 형사고발(전치3주 진단서 첨부)함.

- 안산시 공단 지사장 등 공단 관계자가 李원장을 방문하여 사과하며 합의를 요구함.

- 이러한 사실이 인천 일보 11월 14일자에 보도됨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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