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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약국 재등장, 지역약사회 "보건소가 막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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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약국 재등장, 지역약사회 "보건소가 막았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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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세 번째 사례..."소극적 행정의 결과물" 일침
▲ 서울지역에 세 번째 배달 전문약국이 개설되자 지역약사회는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의 행정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지역에 세 번째 배달 전문약국이 개설되자 지역약사회는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의 행정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서울지역에서 세 번째 배달 전문약국이 개설되자 지역약사회가 개설 허가를 내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배달 전문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와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에 세 번째 배달 전문약국이 개설됐다.

이 약국은 앞서 서초구에 개설된 배달 전문약국과 동일하게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내부에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지난 6일, 송파구에 있는 모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 배달 전문약국이 개업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사사회에서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배달 전문약국 개설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 전문약국은 약사법 21조 3항과 24조 1항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창고 내부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 간판이 없는 등의 행위는 사전에 조제요구를 차단하는 행위”라며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방침과는 달리 또 다른 배달 전문약국이 개설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이를 허가한 보건소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개설자와의 행정소송을 우려한 관할 보건소가 개설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 일단 약국 개업을 허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한 발언이나 공문을 발송하는 행보를 보면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입장이 확실해 보인다”며 “상급기관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현장에 있는 보건소도 따라와 줘야 정책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설 허가 결정은 소극적인 행정 처리의 결과물”이라며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람들과의 행정 소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단 약국 개업을 허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약 차원에서 복지부에 항의방문을 하거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점을 꾸준히 알려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곳과 개설을 시도하는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마련됐는데,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배달 전문약국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약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제공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약은 비대면 진료 환경으로 인한 기형적 약국이 탄생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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