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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젠맙과 다잘렉스 로열티 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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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젠맙과 다잘렉스 로열티 분쟁 승리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2.04.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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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기간ㆍ비율 결정...젠맙은 여러 옵션 고려 중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파트너사 젠맙(Genmab)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 로열티와 관련된 분쟁에서 승리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젠맙은 다라투무맙과 관련된 얀센 바이오테크(Janssen Biotech)와의 라이선스 계약 하에 발생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이 분쟁은 2020년 9월에 얀센이 젠맙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비율을 줄이면서 시작됐다.

▲ 존슨앤드존슨과 젠맙 사이의 분쟁은 2020년에 존슨앤드존슨이 젠맙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줄인 이후 시작됐다. (사진=로이터)
▲ 존슨앤드존슨과 젠맙 사이의 분쟁은 2020년에 존슨앤드존슨이 젠맙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줄인 이후 시작됐다. (사진=로이터)

중재재판소는 7일 두 사안에 대해 얀센의 손을 들어줬다. 젠맙은 제한된 기간 안에 이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검토는 올해 말 이전에 최종 심판으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젠맙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사안은 허가된 제품 판매에 대한 얀센의 로열티 지급 의무가 적용 가능한 각 국가에서 젠맙의 소유한 특허 또는 얀센이 소유한 특허의 만료 및 무효까지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재판소는 각 국가에서 허가된 제품 매출액에 따라 젠맙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얀센의 의무가 제품 또는 사용에 관한 젠맙 소유 특허권의 만료 또는 무효까지 확대되지만 얀센 소유 특허권은 관련이 없다고 결정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젠맙이 소유한 관련 특허권은 2020년대 말에서 2030년대 초에 만료된다.

두 번째 사안은 젠맙이 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다잘렉스 파스프로에 사용된 할로자임(Halozyme) 효소 기술에 대해 얀센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에게 지불한 로열티에서 젠맙이 일정 몫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관한 것이다.

얀센이 할로자임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는 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의 매출액 가운데 한 자릿수 중간 비율로 정해진다. 얀센은 젠맙이 할로자임에 대한 로열티 지불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분기부터 할로자임에게 지불한 로열티에서 젠맙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몫을 줄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로열티 지급을 계속했다.

재판소는 얀센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에게 지불한 로열티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젠맙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계속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젠맙은 이미 얀센이 할로자임에게 지불하는 로열티에서 젠맙의 몫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을 보류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 가이던스에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자세한 중재 내용은 기밀사항이며 젠맙은 중재에 관한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젠맙은 얀센과의 협력관계를 계속할 방침이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다잘렉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한 60억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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