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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주가이, 울토미리스 관련 특허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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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주가이, 울토미리스 관련 특허 분쟁 종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2.03.1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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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계약 체결...7억7500만 달러에 합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자회사 알렉시온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7억7500만 달러(약 94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알렉시온과 주가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울토미리스 관련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알렉시온과 주가이는 2016년부터 시작된 울토미리스 관련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희귀질환 사업부 알렉시온은 로슈 산하 주가이제약(Chugai Pharmaceutical)과 울토미리스(Ultomiris, 성분명 라불리주맙)와 관련된 두 회사 간의 모든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화해계약에 따라 알렉시온과 주가이는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알렉시온은 2016년에 주가이의 유럽 특허권 5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는 취소되고 1개는 유럽특허청 이의신청부에 의해 유지됐다.

주가이는 2018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울토미리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말에 미국에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알렉시온은 올해 2분기 안에 주가이에게 7억7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양사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이 합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2022년 재무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알렉시온의 마크 뒤노이에 최고경영자는 “이번 합의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울토미리스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희귀질환을 앓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임무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토미리스는 최초이자 유일한 장기지속형 C5 보체 억제제로 미국, 유럽, 일본에서 소아 및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됐다. 초기 용량 투여 이후 성인 환자에서는 8주마다, 소아 환자에서는 8주 또는 4주마다 투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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